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 ||||||||||||||||||||||
2011년 7월 16일 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5일 개정 2021년 12월 4일 개정 2024년 2월 1일 개정 | ||||||||||||||||||||||
제1장 총칙 | ||||||||||||||||||||||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리학회 학회지(한국지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
제2장 편집위원회 | ||||||||||||||||||||||
제3조 (구성)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
제3장 학회지 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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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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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고논문작성지침 | ||||||||||||||||||||||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3) 국문요약과 주요어 4) 영문요약(Abstract)과 주요어(Key Words) 5) 본문 6) 미주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부록 단,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 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2) 저자명은 주연구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 으로 구분한다. (3)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는 이름에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이메일 주소를 말미에 기재한다. 영문 소속의 각 단어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제목에 각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자의 소속 앞에 기재한다. 예.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hongkildong@hnu.ac.kr)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을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국문요약과 주요어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본문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출처 예. 출처 : 홍길동, 2022. (3) 표 작성
6) 미주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1)에 의하면 …). 또한 문장 끝에 주를 삽입할 경우 온점 뒤에 삽입한다.(예: 구성되었다.1))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예. 교신 : 홍길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hongkildong@hnu.ac.kr)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 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문헌의 정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발표년 순으로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3)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Robinson et al., 1995:286-291; 김종욱 등, 2008).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 연구가 있다(Muehrcke, 1998; Dutton, 1999; Murphy et al., 2016). (6) 재인용 ②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재인용하는 경우는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이면서 동시에 재인용 문헌이 포함된 경우는 '인용 문헌 저자, 연도; 재인용 문헌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7) 번역본 ② 문장 내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8) 신문기사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② 외국어 문헌 (2) 출판 단행본(Book)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② 외국어 문헌 * 번역본 인용 시 원저를 먼저 작성하고 뒤에 번역본을 작성한다.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4) 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② 외국어 문헌 (5) 학회 발표 논문 (Proceedings of meetings and symposia) ② 외국어 문헌 (6) 신문·잡지 기사와 Web 자료 (* 제목을 함께 기재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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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발행 | ||||||||||||||||||||||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2) 한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지리학회가 소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