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리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의 국토 ・'지역,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인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논문발표, 지역 답사, 강연회 등의 개최 3. 국내 및 국제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4. 국내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및 조직,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 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조사 및 비영리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초중등 학교 등, 지리학, 지리교육, 관련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2.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단체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지리교육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및 조직 |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부장 및 차장 : 16명 이내 제13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5조(감사) 1. 감사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6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 일반 행정,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총괄 ② 편집: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③ 학술: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④ 홍보: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부를 담당할 부장 1명과 차장 2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 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 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은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부설기관) 1. 본회는 학술진흥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
제2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정관의 변경 ③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26조(재산) 1. 2011년 6월 18일 제정 |